청주시(한범덕)는 오는 12일부터 4월 말까지 법인이 신축한 전체면적 250㎡ 이상 건축물 대해 지방세 납부실태를 조사에 나섰다.
이번 조사는 테마별 기획 세무조사의 일환으로 지난 2010년 7월부터 2011년 12월 말까지 법인이 신축한 건축물 64건이다.
조사내용으로는 취득세 과세표준 적정신고, 감면법인의 취득 후 고유목적 사용, 현장근로자에 대한 특별징수분 지방소득세 신고와 시공사 사무실에 대한 법인 균등분 주민세 납부 여부 등이다.
시는 이번 조사에서 적발된 누락된 세원에 대해서는 과세 예고 후 추징 조치할 예정이다.
또한 서면조사와 과세자료 사전분석을 통해 납세자의 불편을 최소화하는 합리적 세무조사와 납세자 편의와 권리 보호에 최선을 다할 방침이다.
시 세무조사담당은 “신축 건축물에 대한 세무조사를 통해 공평과세 실현과 성실 납세 분위기를 조성할 계획이다”며 “투명하고 공정한 납세가 이루어지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지난해 법인 정기 세무조사와 취약 분야 테마별 기획 세무조사 결과 27억6300만원의 탈루·은닉 세원을 추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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