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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공사 신고하자 감독 나온 공무원 다 그런거 아니냐?
충북 청원 오창 전원주택지에 청원군이 불법으로 허가내 준 사실이 청원군의회 박정희 의원이 22일 폭로하므로서 새 국면을 맞이하고 있다.

▲ 22일 박정희 군의원이 오창 전원주택지 불법건축 허가와 관련해 폭로하고 있다. (사진 = 한국인터넷신문)
(한국인터넷신문)박 의원은 22일 본지와의 직격 인터뷰에서 "청원군이 특별설계지역에 다가구주택을 허가할 수가 없는데에도 5채를 허가했다. 그 중 2채는 잘못 허가했다"고 시인하고 어느 관서에서 잘못했는지는 "충북도와 청원군이 잘 잘못을 따져 보아야 한다"며 "청원군 공무원들이 불법허가한 사실이 있다"고 폭로했다.
그는 또 "나머지 3채 허가는 청원군이 충북도 지침에 의해 '단독주택'이란 용어가 빠져 있어 '다가구주택'을 허가했다"며 그 당시 해당 3과, "건축과 L계장, 도시과 S계장, 경제과 B씨 등이 참석했고 민원인 김창준, 이상우 외 6명이 있는 자리에서 청원군 관계자들이 설명했다"고 밝혔다.
오창 구룡전원주택사수비대위(공동위원장 이용근, 성길랑)소속 900여 가구 10,000여세대는 "청원군 도시계획조례 등에 따라 건폐율(50%), 용적율(100%) 제한과 함께 최고 층수 2층 이하, 1필지 1세대로 건축했다"면서 "최근 허가와 달리 불법으로 건축되고 있는 주택은 건축법 위반은 물론 용적율, 건폐율, 주차시설, 조경시설 등 무엇하나 제대로 된 건물을 찾아보기 힘들다"고 주장했다.
이에 앞서 18일 도시과 S계장은 본지와의 전화통화에서 "5가구 허가는 처음 듣는 소리"라며 "자기는 아는 바 없다"고 말해 불법건축허가 사실을 은폐했다. 집요한 기자 질문에 "지금으로서는 말할수 없지만 군에서도 이 문제를 가지고 많이 고민하고 있다"고 아리송한 뉘앙스를 남겼다.
비대위는 "청원군은 오창과학산업단지 지구단위계획에 명시된 전원주택용지에 다가구주택을 막무가내로 허가해 주고 있다"며 '오창 전원주택지 원룸주택 부당허가 철회'를 강력히 촉구했다.
주민들은 "10년간 없었던 전원택지에 불법 원룸이 왠말이냐?"며 "원룸건축은 허가조건과는 달리 주차시설, 조경시설, 용적율, 건폐율 등 건축법 위반사항이 한 두가지가 아닌데도 준공이 될수가 있다는 것은 관계기관과 건축업자간의 검은 커넥션이 있다"는 것이 비대위측의 주장이다.
전원주택 관련 건축 규정은 청원군 도시계획조례 등에 따라 건폐율(50%), 용적율(100%) 제한과 함께 최고 층수 2층 이하, 주택 지붕도 경사 지붕이나 곡선형으로 하는 등 환경친화적 도식경관을 창출토록 하고 정남형으로 도로면에서 띄어서 건축하도록 돼 있다.
울타리의 경우도 담장없이 生울타리나 투시울타리로 환경친화적으로 하도록 되어 있다.
비대위는 지금 건축중인 다가구주택은 태반이 불법 건축물로 '반지하'라고는 하지만 '반지하'라고 할수없고 층고 제한도 없이 일조권 조망권을 위배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군 건축담당자는 "잘못된 부분은 공문을 보내 시정조치 하고 있다"며 말하고 시정조치한 자료를 공개 요청하자 FAX로 보내겠다던 자료는 아직 도착하지 않고 있다.
이에 박정희 의원은 "오창지역 건축물 70~80%는 불법건축물이라는 사실은 청원군에서도 다 알고 있는 사실"이라고 밝혔다.
이에 비대위 주민대표들이 잘못된 부분을 진정했더니 건축사 사무소 대표 K씨와 군청 건축담당자 N씨가 함께 나와 "다 그런거 아니냐?"며 얼버무리더니 "아직까지 아무 말이 없다"며 "이처럼 썩어 빠진 공무원의 행태를 고발한다"고 강력히 비난했다.
군 관계자는 준공 서류에 하자가 없으면 준공 처리했다"고 밝혀 결국 탁상행정으로 준공처리했음이 밝혀져 지금 드러나고 있는 불법 건축물이나 불법준공이 빙산의 일각으로 보고 본지에서는 계속 심층취재해 보도할 예정이다.
또 동네에 담장도 허술하고 가로등과 CCTV가 1대도 설치되지 않아 좀도둑이 성행하고 있다고 말하고 있다. 이처럼 주변지역이 우범지역으로 변질되고 있는것은 원룸들이 갑자기 많이 들어서면서 발생하고 있다고 주민들은 주장했다.
청원군은 민원인들이 계속해 반대를 하고 있는 가운데 2011년 42건, 올해에도 7건 등 계속해 건축허가를 내 주고 있는 실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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