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주시(한범덕 시장)는 14일 이달 말까지 세외수입 체납액 특별징수기간으로 설정 운영한다.
시는 이달에 18억원(일반회계 2억, 특별회계 16억)을 징수목표로 설정해 강력한 징수활동을 전개키로 했다.
시의 이월된 세외수입 체납액은 415억원으로 2013년 2월 말까지 1년간 체납액의 18%인 74억원을 징수목표 설정했다.
세외수입 일반회계 체납액은 55억원으로 주요 체납은 배출가스 정밀과태료, 이행과징금, 도로공간 사용료 등이다.
특별회계 체납액은 360억원으로 주정차위반 과태료, 자동차 책임보험 미가입, 자동차검사미필로 인한 교통 관련 과태료가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다.
시는 체납액 징수를 위해 소액체납자에 대하여는 체납고지서에 의한 자진 납부를 유도하고, 고액체납자에 대해 부동산압류, 급여 압류 등 조기에 채권을 확보할 방침이다.
고질 체납자에 대하여는 압류재산을 공매 의뢰하는 등 강력한 체납처분 조치를 시행할 예정으로 체납처분 전 자진 납부해 줄 것을 당부하고 있다.
또한 100만원 이상 고액체납자는 목표액을 분담해 책임 징수에 나설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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