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기관을 직접 방문해 처리하는 민원의 처리 수수료에 대해 카드결제제도가 확대 추진된다.
충북도는 17일 현재 국세와 지방세, 온라인 민원 처리 수수료에 대해서는 카드납부제가 시행되고 있으나, 행정기관을 직접 방문하여 처리하게 되는 민원의 처리 수수료는 카드결제가 이루어지지 않아 민원인들에게 불편을 초래한다는 판단에 따라 이와 같이 추진했다.
도는 신용카드 이용 보편화와 민원인의 편익 등을 고려해 민원수수료 카드결제제도의 전면 도입 및 확대가 필요하다고 보고 내년까지 도내 전 시군에 도입을 목표로 하고 있다.
행정안전부에 따르면 244개 지자체 중 93개 자치단체(약 38%)에서 신용카드 결제가 시행 중이며, 광역자치단체별로 카드결제 도입 편차가 크고, 농·어촌지역보다 도시지역의 카드결제 도입비율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카드사는 민원수수료가 소액이라 계약을 기피하고, 지자체는 카드수수료와 단말기 설치비용 때문에 카드결제 도입에 소극적인 것으로 조사됐다.
도는 행정안전부가 국내 10개 카드사와 민원처리 카드결제 수수료를 2% 수준으로 낮춰줄 것과, 카드단말기를 무상으로 행정기관에 지원해주기로 하는 협약을 체결함에 따라 내년에 본격 확대를 추진할 계획이다.
결제 방식을 도입하는 경우 지자체와 카드사간 계약 체결은 자치단체가 개별 카드사와 직접 계약을 하거나, PG사(Payment Gateway, 정산대행업체)를 통해 대행업체가 지자체 대신 카드사와 가맹계약 체결을 하게 된다.
도는 현재 내년도 민원처리 카드결제 수수료 예산을 편성하고 올해 안에 시군 담당자들을 대상으로 교육을 실시하는 한편, 수수료 징수에 관한 조례 개정도 추진할 계획이다.
도 관계자는 “현금으로만 납부 가능하던 방문 민원인들의 불편 해소 및 거스름돈 처리 등으로 발생하는 민원인 대기시간 감소로 신속한 민원 처리가 가능해지고, 수수료 현금수납에 따른 도난이나 횡령사고 예방으로 수수료 징수의 투명성 확보도 가능해질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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