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북도는 오는 8월 2일부터 현행 인감증명서 및 본인서명사실확인서와 효력이 동일한 ‘전자본인서명확인서’ 발급 서비스를 시행한다.
기존 인감제도는 인감도장 제작·관리 및 사전신고 등에 따른 불편과 각종 인감사고로 인한 소송 등의 문제가 지속적으로 제기되어 인감증명제도 개편방안 일환으로 지난해 12월부터 본인서명사실확인서 발급제도 시행에 이어, 도민편의를 위해 인터넷 전용사이트(민원24시)를 활용한 전자본인서명확인서 발급 서비스를 제공한다.
전자본인서명확인서 발급절차는 본인이 가까운 읍면동을 최초 1회만 방문하여 전자본인서명확인서 이용신청서 등 관련서류를 제출한 후 승인을 받고 인터넷 ‘민원24시’에 접속하여 전자서명을 하고 발급증을 출력하여 수요기관에 인감증명서 대신 제출하면 된다.
수요기관에서는 행정 내부망인 ‘e-하나로 민원포털’ 사이트에 접속하여 발급번호, 성명 등으로 확인하여 인감증명서 제출로 갈음하며 인터넷에서 발급이 이루어지는 만큼 전산 보안을 위해 현재는 수요기관을 정부 중앙부처 및 지방자치단체 본청으로 한정하여 시행하며 향후 보완을 거처 수요기관 범위를 확대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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