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기업제품 구매실적과 구매계획을 중소기업청장에게 직접 통보해야하는 공공기관이 대폭 확대했다.
판로지원법 제5조에 의거 국가기관 등 공공기관은 매년 중소기업제품 구매계획과 전년도 구매실적을 중기청장에게 통보하여야 하며 현재 그대상은 516개 기관이다.
중소기업청(청장 한정화)은 4일 지난 3일 중소기업제품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판로지원법)’ 시행령 개정령이 국무회의를 통과함에 따라 전국의 기초자치단체 227곳을 공공구매 보고대상 기관으로 새로 추가했다.
그동안 이들 기관은 중기제품 구매실적 등을 상위기관인 특별시·도 등 광역자치단체를 통해 간접적으로 제출하여 왔으나 내년부터 중기청에 직접제출 하게되어 중소기업제품 구매에 대한 더 큰 책임의식과 관심제고로 중소기업들의 판로가 크게 확대 될 것으로 예상된다.
중기청은 매년 공공기관에 대한 중기제품 구매실적과 계획을 집계하여 국무회의에 보고하는 등으로 공공구매 이행력 확보를 위해 노력하여 왔으며 내년부터는 공공구매 백서 발간, 공공기관의 구매성적을 국회에도 보고하는 등 공공구매제도 실효성 강화를 위해 다양한 방안을 강구 해나갈 계획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