순환수렵장 허가 지역이 올 단양군 지역 일대로 지정됨에 따라 전국 수렵인들의 단양지역 방문이 줄을 이을 것으로 예상되는 가운데 자칫 국립공원 지역 내에서의 수렵행위가 발생할 것이 우려되는 등 이에 따른 특단의 단속과 대책이 요구되고 있다.
이에 따라 소백산국립공원북부사무소(소장 정영길)는 7일 야생동물 보호를 위하여 국립공원내 수렵행위를 연중 집중 단속하겠다는 계획을 세우고 사무소 직원들이 조를 편성 순찰을 강화하는 단속에 만전을 기하고 있다.
특히 올해는 단양군 지역 순환수렵장으로 개설 됨에 따라 수렵지역을 벗어난 국립공원 지역에서 불법수렵이 많아질 것으로 예상, 불법 수렵을 사전 예방하고자 관계기관 및 인근 관할 경찰서 및 지구대에 수렵총기 입 출고시 국립공원내 수렵금지 안내 전단지를 함께 배포하는 등 예방에도 각별한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또한 수렵인들이 수렵을 나가기 전 수렵금지구역 및 수렵구역을 한번 더 확인하여 본의 아니게 피해를 당하는 사례가 없도록 수렵구역과 수렵외 구역을 숙지하도록 하는데 지속적인 홍보를 해 나가는 중이다.
국립공원 내에서는 수렵이 연중 금지 되나 특별히 수렵허가 기간인 지난 11.01 ~ 2007.02.28를 집중 단속기간으로 정해 단속이 강화되는 많큼 수렵인들의 각별한 주의가 요구된다.
국립공원 내에서 수렵을 하다 적발될 경우 자연공원법 제82조의 규정에 의거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는 무거운 처벌이 내려진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