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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양 쓰레기 불법투기 강력단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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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등록 일시 : 2006-11-22 15:15:2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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겨울철 김장쓰레기,연탄재 배출 안내
충북 담양군은 동절기를 맞아 김장쓰레기, 연탄재 등 생활폐기물의 다량 발생이 예상되는 가운데 단양군은 처리 및 무단투기·소각 행위 등 단속활동을 강화하여 관광단양의 깨끝한 이미지를 높이고 쾌적한 생활환경을 조성한다는 방침이다.
이에 내년도 2월 28일까지 중점추진기간을 설정, 기동청소반을 운영하는 등 김장쓰레기, 연탄재, 낙엽, 기타 계절적요인 발생쓰레기 등을 대상으로 중점 관리하기로 했다.
즉, 연탄재는 읍. 면에서 지정한 수거일에 비닐봉투 없이 연탄재만 배출해야 하며 ▷단양읍 매일 ▷매포읍 화.목요일 ▷단성면 월.수.금요일 ▷대강면 월, 수,금요일 ▷가곡면 화요일 ▷영춘면 화.목요일 ▷어상천면 화,금요일 ▷적성면은 수, 목요일 이다.
김장쓰레기의 경우 시장에서는 종량제쓰레기 봉투로 배출해야하며 가정에서는 종량제봉투 또는 마대. 일반봉투 등에 대형폐기물 스티커(1,000원-5,000원)를 붙여서 배출해야한다.
사업장(음식점)에서는 다량발생시 차량을 이용하여 폐기물 처리장으로 반입하되 스티커배출에 준하는 수수료를 납부하여야 한다.
김장쓰레기는 12월 중에 재래시장·기타 상가 등에 음식물 쓰레기 전용용기에 사용토록 지도하고, 연탄재는 내년도 2월까지 시장주변 및 주택가 골목길 등에 종량제 봉투 미적용으로 무상수거할 계획이며, 낙엽은 12월 중에 주요가로변 공용마대 배출로 일일 수거할 계획이다.
담양군은 홈페이지 및 반상회 및 각종모임 시 김장쓰레기는 반드시 음식물쓰레기로 배출, 무단투기·소각 행위는 과태료 처분됨을 주지시키는 등 홍보활동을 강화할 계획이다.
담양군 관계자는 "음식물 쓰레기는 현대인들의 잘못된 소비 습관이 낳은 대표적인 환경문제인 만큼 음식물 쓰레기를 줄이는 것이 경제적으로도 이익이라는 사실을 인지하고 음식물 쓰레기 줄이기 생활실천운동에 적극 동참해 줄 것"을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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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작권자 © 한국디지털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
박종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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