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북도는 25일 제387회 도의회 정례회 제2차 본회의서 이옥규의원의“행정사무감사 자료제출 불성실, 도 이대로 좋은가?”5분 자유발언과 관련하여 도의 입장을 밝혔다.

도는 도의회 행정사무감사시 이옥규의원이 서면자료제출을 요구한 ‘2019-2020년 충북도립교향악단 지휘자 공모관련 공모신청자 명단(이력포함) 및 심사위원 명단(이력포함), 서류심사 합격자 이력 등’과 관련하여, 행안부의 유권해석 및 지방자치법시행령 제45조,도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8조 등 관련규정에 따라,개인의 사생활 및 정보주체의 이익을 침해할 우려가 있는 내용에 대하여 특정개인을 식별 할 수 없도록(예시)이 오케스트라 지휘자) 자료를 수정제공 했다.
이날 심사위원은 개인정보 제공에 따른 동의가 없었고 명단 유출시 향후 심사위원 선정 및 공모 선발의 공정성에 지장을 줄 우려가 있다고 판단한데 따른 불가피한 조치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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