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디지털뉴스 김석쇠 기자=충북도가 자연재해, 화재, 각종 사고와 질병 등 매년 증가하는 축산피해에 대응하기 위해 올해가축재해보험 지원 사업비를 확대하고본격적인 사업 추진에 나선다.
10일 도는 제1회 추경예산에 가축재해보험 지원사업비 24억원을 추가 확보해 총사업비가 당초 64억원에서 88억원으로 확대됐다.
당초 가축재해보험 지원사업은 국비 50%, 자부담 50%의 비율로 지원된다.
도는 집중호우, 폭염 피해 등 보험제도의 중요성이 높아지고, 축산농가의 비용부담 해소와 가입률 제고를 위해 자부담분의 35%를 지방비로 지원하고 있다.
가축재해보험의 가입대상은 소, 돼지, 닭, 오리 사슴, 꿀벌 등 16개 축종이며, 해당가축을 사육하는 축사 및 관련 부대시설 또한 특약 형태로 가입이 가능하다.
가입을 희망하는 농가는 가까운 농·축협에 방문하여 가입신청을 할 수 있다.
도 관계자는“각종 축산재해 발생 시 농가 경영안정에 큰 도움이 되는 만큼 축산농가는 가축재해보험에 적극적으로 가입하기를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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