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디지털뉴스 류인석 기자=충북도는 기본형 공익직불금’ 접수를 오는 31일 마감함에 따라 아직 신청하지 않은 농업인은 서둘러 신청할 것을 당부했다.
현재 ‘기본형 공익직불금’은 농가별 문자 발송, 동영상 홍보 등 적극적인 홍보를 통해 지난 21일 기준 계획(82,110건) 대비 약 89%(72,852건)를 접수했다.
기본형 공익직불금’은 농가 단위로 지급하는 소농직불금과 소농직불금 대상이 아닌 농업인 또는 농업법인을 대상으로 지급하는 면적직불금으로 구성된다.
소농직불금은 농가 내 모든 지급 대상 농지 면적이 0.1ha~0.5ha 미만 연속해서 신청연도 직전 3년 이상 농촌지역 거주 등 8가지 요건을 모두 충족하면 농가 단위로 120만 원을 지급한다.
면적직불금은 대상 농지 면적을 구간별로 구분해 단가를 적용하며, 2ha이하 205만원 2ha초과-6ha이하 197만 원 6ha초과 189만 원을 지급한다.
지급대상 농지는 2017-2019년 중 1회 이상 직불금이 지급된 농지이며, 지급 대상자는 기존 수혜자(2016-2019년 중 1회 이상 지급받은 자 2020년 기본형 직불금을 지급받은 자)와 후계농업인, 전업농 등이다.
신청 직전 3년 중 1년 이상 지급대상 농지를 0.1ha 이상 경작하거나 수확한 농산물의 연간 판매금액이 120만 원 이상이면 신규대상자도 신청할 수 있다.
기본직불금 신청을 희망하는 농업인 등은 신청서를 작성해 농업소재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로 기한 내에 제출하면 된다.
기본형 공익직불금’은 기존 쌀직불?밭고정?조건불리직불을 통합해 지난해 5월부터 새롭게 시작했다. 당시 지급대상 농지와 대상자에 들지 못한 농업인들의 민원이 발생하기도 했다. 하지만 2년 차를 맞은 올해는 시스템 정비와 다양한 홍보를 통해 어느 정도 안정궤도에 올랐다.
도 관계자는 “기본형 공익직불제는 농업 활동을 통한 환경보전, 농촌 유지, 식품 안전 등 농업?농촌의 공익기능 증진과 농업인의 소득안정을 도모하기 위해 국비 약 1,440억 원을 지원하는 사업이다.”라며, 지원 대상 농가가 빠지지 않도록 남은 신청 기간에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으며, 아직 신청하지 않은 농가는 가까운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 신청 마감일 이전까지 빠짐없이 신청하기를 바란다.”라고 당부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