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디지털뉴스 김석쇠 기자=충북도는 지난 7월 20일 자로 도의회가 의결한 도 생활임금 조례안에 대하여 많은 고심 끝에 도의회에 재의요구를 하지 않기로 했다.
11일 도는 동 조례안에 대한 도의회 심의과정에서 법령위배 소지가 있다는 법제처의 유권해석, 공공부문과 민간부문과의 형평성, 중소기업 및 소상공인·자영업자들의 상대적 박탈감 등 지역사회·경제에 미치는 영향을 십분 고려하여 심도 있게 심의해 줄 것을 요청한 바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도의회는 전국의 많은 자치단체가 생활임금 조례를 기시행하고 있고, 또한 동 조례가 공포되더라도 위법 소지가 있는 조항은 어차피 시행될 수 없으므로 적법성을 따질 실익이 없다는 이유를 들어 동 조례안을 통과시켰다.
도는 위법 소지가 있음을 이유로 동 조례안에 대해 재의요구함이 마땅하나, 법제처의 유권해석에 따라 위법 소지가 있는 조항은 시행하지 않는 것을 조건으로 재의요구는 하지 않기로 했다.
즉, 조례 시행과정에서 법제처의 유권해석에 따라 합법적인 조항에 한하여 시행하되, 이를 위해 이해관계자 등이 참여하는 사회적 합의를 이끌어 내기로 했다.
생활임금 조례안과 관련하여 더 이상 논란이 확산되는 것은 도민 화합을 위해 바람직하지 않다고 생각한다.
우리나라 지방자치법은 법령의 범위 내에서 조례를 제정할 수 있고 시·도 규칙은 시·도 조례의 범위 내에서 제정하도록 규정되어 있다.
도는 향후 법령위반 소지가 있는 조례는 조속히 치유되어 더 이상 유사한 사례가 나오지 않도록 함으로써 법치에 입각한 진정한 지방자치가 실현되기를 기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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