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북도는 13일 어린이집의 코로나19 집단감염 확산을 차단하기 위해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46조, 제49조에 의거 어린이집 아동 보호자, 종사자 및 외부인을 대상으로 방역수칙 준수 행정명령을 발령했다. 이번 행정명령은 어린이집 내 코로나19 집단감염과 지역사회 확산를 방지하고 경각심을 높이기 위한 방역 강화 조치이다. 첫번째 모든 도내 어린이집 보육교직원(10,314명 정도)에 대해 유전자증폭(PCR) 진단검사(오는 22일 한 1회)를 의무 시행토록했다. 두번째 외부인(특별활동 강사, 파견강사 등)이 어린이집 출입 시 2주 내에 유전자증폭(PCR) 진단검사 음성확인서 의무 제출 권고,세번째 아동보호자 및 원내 보육종사자들의 타지역 방문 후 유전자증폭(PCR) 진단검사 시행 권고 등을 포함했다. 이외도 도내 어린이집 아동 보호자, 종사자 및 외부인은 각종 종교 모임 활동 및 행사 참석, 타지역 이동 자제 코로나19 유증상 시 출근(등원) 중단 코로나19 유행 대비 어린이집용 대응지침 및 기타 다중이용시설 방역수칙 준수 등을 이행해야 한다. 이번 행정처분을 위반한 자는 관련법에 따라 고발조치(200만원 이하의 벌금)되거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으며, 위반으로 발생한 모든 확진 관련 검사,조사,치료 등 방역비용이 구상청구 될 수 있다. 한편, 최근 도내 어린이집 확진자는 10월 1일부터 12월 12일까지 총 186명으로 청주(72.5%) 5곳 135명, 충주(7.5%) 3곳 14명, 옥천(10.8%) 1곳 20명, 증평(4.8%) 1곳 9명, 진천(2.2%) 1곳 4명, 괴산(2.2%) 1곳 4명이 발생했다. 발생사례는 최근 타지역 이동 방문 및 타인 접촉, 특별활동강사로 인한 집단감염, 가족 간 동반감염 등이 원인이다. 특히 어린이집 특별활동 강사(3명)에 의한 집단감염이 어린이집 3곳(청주 1, 충주 1, 증평 1) 85명으로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한다. 최근 가장 많이 확진자가 발생하고 있는 청주시는 지난 6일부터 오는 17일까지 2주간 어린이집 원내 외부인(특별 강사 등)을 출입 금지토록 조치했다. 도 관계자는 “감염취약시설인 도내 어린이집 확진자 증가에 따라 지역사회 추가 확산 위험성이 커졌다.”라며,단계적 일상회복을 위한 선결조건이 바로 지금의 재유행을 극복하는 일이다. 어린이집과 가정에서도 선제검사, 기본 방역수칙 준수에 협조해주길 바란다.”라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