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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사단체의 오는 18일 집단휴진 예고에 따른 조치의료기관 977개소 대상
충북도는 의원급 의료기관 및 일부 병원급 의료기관을 대상으로 진료명령 및 휴진신고 명령을 발령했다고 11일 밝혔다. 이번 행정명령 주요내용은 오는 18일 정상진료를 할 것과 당일 휴진 시는 13일까지 관할 보건소에 신고할 것을 주요내용으로 하고 있다. 대한의사협회가 발표(9일)한 총궐기대회 및 집단휴진 예고(18일)에 따른 조치로 이번 진료명령 및 휴진신고명령에 이어 집단휴진 당일에는 각 시·군이 업무개시명령을 추가로 발령할 예정이다. 이번 행정명령 대상은 총 977개소로 의원급의료기관(치과의원, 한의원 등 제외) 전체와 각 시군에서 요청한 병원급 의료기관(휴진 시 지역주민에게 영향이 큰 기관 등) 일부가 포함되어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도는 도민의 생명을 담보로 실시하는 집단휴진은 불법행위로 규정하고 행정명령 불이행시에는 절차에 따라 단호히 대처한다는 방침이다. 도 관계자는 “집단휴진 당일 보건소 등은 진료시간 연장을 검토중에 있고, 문여는 병원 등의 안내와 함께 24시간 응급실 정상가동을 위한 사전점검을 통해 의료공백을 최소화 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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