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디지털뉴스 김석쇠 기자ㅣ산림청 충주국유림관리소는 산행 인파의 증가와 함께 산림 내 불법행위 또한 급증할 것으로 우려됨에 따라 내달 31일까지 가을철 산림 내 불법행위 집중단속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중점 단속 대상은 산림 내 불법 임산물 굴·채취, 수목 훼손 행위, 산림보호구역 내 불법행위(화기 소지, 취사 행위, 쓰레기 투기), 입산통제구역 무단입산 등 산림 내 불법행위이다.
또한 가을철 등산객 증가로 인한 무단 쓰레기 투기 등 산지 오염행위가 발생할 가능성이 높다고 판단되어 ‘선계도 후단속’에 따라 현수막을 설치하고 및 산지정화활동 캠페인을 추진하는 등 계도활동을 우선적으로 실시할 예정이다.
행정기관의 허가나 산림소유자의 동의 없이 산물을 절취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되며, 단순 차량 통행을 포함하여 임산물 채취를 위해 입산통제구역에 들어갈경우 1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충주국유림관리소 김종룡 소장은 “집중단속을 통해 소중한 산림자원을 지키고, 건강한 산행문화의 확산을 위해 산림 내 불법행위 근절에 최선을 다할 예정이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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