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북지방경찰청 광역수사대(대장 이동섭 경정)은 28일 조직폭력배와 대리운전기사들이 서로 짜고 고의로 교통사고를 낸 뒤 17회에 걸쳐 1억3천여만 원을 편취 한 일당 63명을 검거했다.
경찰에 따르면 검거된 조직폭력배 홍모(24)등 63명은 지난해 6월부터 검거된 금년 9월20일까지 청주, 제천등지에서 일당들과 함께 고의로 교통사고를 낸 뒤 우연의 사고 인양 위장하거나 일방통행 위반차량을 고의로 충돌한 후 일반교통사고로 위장하여 보험금을 청구하여 편취하고
음주운전차량을 골라 고의로 충돌한 뒤 운전자를 협박하여 금품을 갈취하는 등 전후 17회에 걸쳐 1억3천여 만원상당의 보험금을 편취한 혐의를 받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