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도는 태안군 안면읍 소재 안면발전협의회(회장 지남신) 사무실에서 안면발전협의회 임원 20명이 참석한 가운데 안면도관광지개발사업 관련 항소심 승소관련 간담회를 가졌다.
이날 간담회는 소송경과 보고 향후사업 추진일정 우선협상대상자인 인터퍼시픽 컨소시엄의 개발계획 초안설명 질의응답으로 진행됐다.
이 자리에서 충남도 김순기 안면도개발담당은 내년 1월중 충남도, 태안군, 인터퍼시픽컨소시엄과 MOU 체결을 시작으로 사업설명회 등 주민 및 관련단체 의견수렴과 외국인투자지역 지정절차를 거쳐 내년 하반기까지 충남도와 민간개발사업자간 실시협약 체결후 환경영향평가, 조성계획 변경절차, 실시설계 등을 마무리 하고 2010년 하반기부터 공사착공에 들어갈 계획이라고 26일 밝혔다.
특히, 지역주민들은 이번 충남도의 항소심 승소로 지난 20년 가까이 표류되어왔던 안면도관광지개발사업이 이제 본격적인 탄력을 받을 것이라는 기대감을 표명하면서도 엠캐슬사의 대법원 상고심 제기로 또다시 법정공방의 소모전을 치러야 할지 모른다는 우려감도 나타냈다.
이에 충남도 김순기 사무관은 “항소심 판결을 분석결과 대법원에서 뒤집힐 가능성이 희박하다.”며 주민들의 사업추진 열망을 반영하여 엠캐슬사의 대법원 상고심 제기여부와 관계없이 사업추진을 위한 정상적인 행정절차를 신속히 진행시킬 것이라며 이번 소송과정에서도 알 수 있듯이 우선협상대상자인 인터퍼시픽 컨소시엄의 외국인투자자인 모건스탠리 부동산펀드는 사업추진 의지가 강한만큼 투자약속을 철회하는 일은 없을 것이라고.” 말했다.
안면도관광지개발사업은 지난 91년 관광지 지정후 모두 4차례의 외자유치 실패로 사업이 표류되어 왔으며 공모방식 전환하여 2006년 12월 인터퍼시픽 컨소시엄을 우선협상대상자로 선정하였으나 탈락된 대림오션캔버스 컨소시엄의 소송제기로 2년여간 사업추진이 표류해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