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도는 신설기업 및 우수기업 등 135개 법인에 대하여 금년부터 2011년까지(3년간) 세무조사를 면제조치 했다고 25일 밝혔다.
최근 경기침체가 장기화됨에 따라 기업이 어려움을 겪고 있어 세무행정 측면에서 기업에 도움을 주는 시책을 추진하여 기업경영의 활성화를 도모하고, 특히 신설기업의 조기정착을 지원하여「기업하기 좋은 환경」을 조성하는데 목적이 있다.
이에 따라 도는 2007년도 90개 법인, 2008년도 125개 법인, 금년에 135개 법인 등 350개 법인에 대하여 3년간 세무조사를 면제 조치하였으며, 내년도에도 약150개 법인에 대하여 면제할 계획이다.
금년에 면제 조치한 135개 기업은 지난해 도기업지원과에서 우수기업 등으로 선정한 44개 기업과 최근 2년 내에 설립한 기업 중 고정자산을 취득하여 제조업을 영위하는 기업이 이에 해당되며 사치성 재산과 조기채권확보를 필요로하는 유동자산 등은 제외됐다.
도는 이외에도 기업친화적인 시책으로 지방세 신고납부 요령, 구제절차, 개정된 지방세법령 등이 수록된 “지방세 안내 책자”를 발간하여 3월 중 기업에 제공하고 조사 대상법인을 지난해 1,000개보다 20% 축소한 800개 법인으로 정하였으며 조사기간도 가급적 1법인당 1-2일을 초과하지 않도록 하여 법인불편을 최소화함은 물론 방문조사 보다는 서면조사를 확대하여 지난해 70%의 서면조사를 금년에는 80%까지 늘리고 서면신고서 및 각종 증빙자료를 우편 또는 인터넷으로 접수하여 법인이 직접 행정관청에 방문하지 않고도 세무조사 업무가 처리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도 관계자는 “이번에 세무조사를 면제받은 기업이라도 탈루세원이 포착되거나 제척기간(5년)이 도래된 부동산이 있는 경우에는 세무조사를 실시할 계획이며, 특히 인위적인 탈세법인에 대하여는 정도세정 확립차원에서 대처하고 도민 복지향상을 위한 자주재원 확충에 매진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지난 1월 기준 도내 등록법인은 1만2천9개로 제조업 3,901개, 건설업 2,540개 서비스업 1,836개, 기타 3,732개가 운영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