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도는 올해 세무조사 할 대상법인 80개를 선정했다고 9일 밝혔다.
이에 세무조사의 공정성과 투명성을 확보하고 기업의 부담을 경감하며 납세자의 권익을 보호하기 위해 9일 도청 소회의실에서 “지방세 세무조사 대상자 선정위원회”를 열어 심도 있는 심의와 토론을 통해 대상법인을 선정했다.
세무조사 대상법인에 대한 선정기준은 충남도 세무조사 운영 규칙에 근거하여 최근 10억원이상의 부동산 등을 취득한 자 최근 1천만원 이상의 지방세를 비과세·감면 받은 자 탈루세원 정보가 포착된 자 중 시장·군수로부터 세무조사를 의뢰받아 선정하고 이에 해당되는 법인 387개 중에서 확정 했다.
도 관계자는 세무조사 실시 후 인위적이고 지능적인 탈세법인에 대하여는 정도세정 확립차원에서 대처하고 도민 복지향상을 위한 자주재원 확충에 노력할 것이며, 어려운 경제여건을 감안해 성실기업에겐 징수유예나 납기연장 등의 혜택을 통한 적극적인 세정지원으로 기업의 부담을 완화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1월 현재 충남도내에 등록한 법인은 12,009개(제조업3,901, 건설업 2,540, 서비스업 1,836, 기타 3,732)이며, 공정한 세무조사를 위해 충남도에서는 교수, 공인회계사, 세무사 등으로 구성된 지방세 세무조사 선정위원회를 2007년도부터 운영해 오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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