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에 따르면, 국토해양부 중앙도시계획위원회 심의결과 전반적인 경제침체의 영향으로 토지 거래가 줄어들면서 지난해 4분기부터 지가변동률의 급격한 하락 후 하락세가 지속되고 토지시장 불안 가능성이 높지 않을 것으로 판단되는 충남도 개발제한구역 14.22㎢(전체면적 66.1㎢의 22%)에 대하여 토지거래허가구역에서 해제 결정했다고 밝혔다.
다만, 도내 2개 시·군(공주시, 연기군)의 개발제한구역 51.9㎢에 대하여는 해제유보 되었으며, 이번 토지거래허가구역 해제는 관보 공고 등의 절차를 거쳐 오는 31일부터 발효될 예정이다.
허가구역에서 해제되는 지역에서는 앞으로 시장·군수의 허가 없이 토지거래가 가능하고, 기존에 허가를 받아 취득한 토지의 이용의무는 소멸되어 전매·임대가 가능해진다,
충남도 관계자는 “토지거래허가구역에서 연장된 공주시와 연기군의 개발제한구역에 대하여도 지속적으로 해제건의 할 계획이며, 道內 개발예정지 등 국지적 시장 불안 가능성에 대해서는 토지시장을 모니터하여 적극 대응해 나갈 계획.”이라고 말했다.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에 의하여 지정된 대전권 개발제한구역에 대해 지난해 11월 25일부터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운영하여 되어 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