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1일 도에 따르면 소송이 지속되면서 피고측이 잘못을 시인하고 또한 담장 등 시설물 파손 복구비용을 전액을 현금으로 배상함은 물론, 향나무의 경우 충남도의 복구계획 설계에 따라 직접복구를 하겠다는 의지를 표명하면서 민사합의 할 것을 요구함에 따라 재판부의 민사합의조정 권고를 충남도에서 전격 수용함으로써 도시미관을 저해해 오던 훼손된 향나무 복구가 시작된다.
앞서 2006년 11월 22일 한·미 FTA반대 집회’중 도청 담장과 마스코트 등 시설물이 파손되고, 충남도청의 역사적 상징물로 여겨지던 70여년생 향나무가 시위도중 불에 타 소실됨에 따라 도에서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하여 현재 항소심이 진행 중에 있고, 더욱이 피고측에서는 손해배상소송 1심 재판(대전지방법원)에서 소송가액 1억4천2백7십6만9천원 중 9천7백7십1만9천원의 배상판결(2008.11.14)에 불복하여 항소함에 따라 소송이 장기화되면서 복구가 지연돼 주변경관에 상당한 저해요인으로 남아 있다.
도 관계자는 “기존의 향나무와 동일한 수목은 찾을 수가 없으나, 도청의 상징성을 유지하기 위하여 훼손 전의 청사 조경과 최대한 유사하게 식재할 수 있도록 하겠다.”면서 “식재 후에도 주변과 어울리는 수형이 잡히기 까지는 상당한 기간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한편, 향나무 등 조경수목의 복구가 완료되고 피고측에서 약속한 시설물피해복구에 소요된 비용을 현금으로 배상하면 상호간 민사합의를 작성 재판부에 제출하게 되면 소송은 종결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