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도는 14일 쾌적한 도시 환경조성과 자연 순환을 위하여 대형건축물에 대한 건축심의기준을 마련하고 적용하고 있다.
건축심의 기준에 의한 생태건축 적용 면적 기준은 공동주택은 30%이상 공용건축물은 30% 주거 및 공업지역에 건축하는 건축물은 20%이상 상업지역에 건축하는 건축물은 15%이다.
건축위원회 심의 대상인 생태면적 확보대상 건축물은 3만제곱미터이상 또는 16층이상 다중이용건축물이며 지난해 10월부터 적용해 왔으며 이를 적용해 올해에는 9차례의 건축위원회 심의를 거쳐 잔디 블럭, 옹벽녹화 등 생태면적 30%이상을 확보한 공동주택 13건과 일반건축물 1건을 심의 한 바 있다.
특히, 도는 건축심의 대상건축물에 대한 디자인 향상을 위하여 건축심의 전 디자인 사전자문 13회 시행하여 건축계획에 반영 하는등 공동주택 디자인 향상에도 많은 성과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에너지절약 대상 건축물에 대해 전년도 11월부터 에너지 효율등급이나 에너지 성능지표 점수에 따라 용적률과 함께 조경면적, 높이 제한 등 건축 기준을 완화하는 내용의 인센티브를 적용해 왔으며 9월부터는 장애물 없는 생활환경조성 및 신·재생에너지 분야에 대한 설비계획 도입여부에 대하여도 건축심의에 포함하고 있다.
앞서, 도는 저탄소 친환경건축물 건립을 위해 홍보 매뉴얼을 지난 2월 제작 도 및 충남건축사회 홈페이지에 건축 설계 단계에서부터 반영 될 수 있도록 게재하는 등 홍보한 바 있고 또한 시·군에 시달해 에너지 절약기준 등 확인과 더불어 인증을 적극적으로 유도해 왔다.
도 관계자는 “친환경 건축물 건립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기 위해 인증 제도와 함께 아직까지 신청이 없는 인센티브 적용에 대하여도 적극 홍보를 통해 성과가 가시화되도록 진력할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친환경건축물 인증, 에너지효율등급 인증 등 저에너지친환경 건축물에 대하여는 내년 1월 1일부터 에너지 성능점수에 따라 취·등록세를 최대 15% 감면하는 등 세제 지원도 하게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