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도는 30일 올 상반기 부동산중개업소 운영실태 점검 결과, 150개 위반 업소를 적발해 143개 업소에 대해 행정처분 했다.
도는 부동산중개업의 건전한 지도 육성 및 공정한 부동산 거래 질서 확립을 통한 주민 신뢰도 향상과 주민보호를 위해 부동산중개업소의 보증보험(공제)가입 등에 대한 수시(6개월간) 지도·점검 결과를 이 같이 밝혔다.
올 상반기 도는 도내 총 3,038개 부동산중개업소를 점검하여 150개 중개업소를 적발, 이 중 143개 중개업소는 등록취소, 업무정지 등 행정처분 완료하고 7개 중개업소는 청문 등이 진행중이다.
행정처분업소를 사유별로 보면 6개월을 초과하여 휴업하거나 중개사가 사망한 28개 업소는 등록취소 보증보험 공제가입을 소홀히 한 67개 업소는 업무정지 옥외광고물 실명기재누락업소 8곳은 과태료를 부과하고 공제증서 및 중개수수료 요율표 부착을 소홀히 한 중개업소 등 40개 업소를 시정·경고했다.
공인중개사법에 따르면 부동산중개업자가 중개행위를 함에 있어서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하여 거래당사자에게 재산상의 손해를 발생하게 한 때와, 자기의 중개사무소를 다른 사람의 중개행위의 장소로 제공함으로써 거래당사자에게 재산상의 손해를 발생하게 한 때에는 배상금을 지급하도록 하고 있다.
도 관계자는 부동산 거래시 기획부동산, 무등록증개업자, 부동산컨설팅 등의 불법중개행위로부터 주민을 보호하기 위하여 부착한 ‘부동산중개업소 등록스티커’를 확인할 것과 공제보험가입 여부 등을 반드시 확인할 것.”을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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