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도가 자동차의 운행·관리와 관련한 과태료를 장기 체납할 경우 해당 차량의 번호판을 강제로 압수할 계획이라고 9일 밝혔다.
이는 과태료가 체납된 자동차의 번호판을 영치할 수 있도록 하는 질서위반행위규제법 개정안’의 입법예고기간이 지난 4일 종료됨에 따라 오는 9월 정기국회를 거쳐 올해 말 시행 예정에 따른 조치이다.
그동안 과태료 체납차량은 보통 압류조치만 이루어져 차량소유자가 이전이나 폐차할 경우에 납부하거나 거액의 과태료를 체납한 뒤 차량만 팔아넘기는 얌체 행위가 빈번히 이루어져 과태료를 징수하는 대에 어려움을 겪어왔다.
이에, 도는 질서위반행위규제법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하는 대로 장기 과태료 체납차량에 대해 번호판을 영치하여 과태료 체납액을 일소 할 수 있도록 강력하게 대처해 나가기로 했다.
도 관계자는 “과태료를 기한 內 납부하지 않을 경우에는 최고 77%의 중가산금이 추가되며, 앞으로 장기 자동차과태료 체납차량은 번호판이 강제 영치되어 운행할 수 없으며 또한 과태료를 자진하여 정상 납부 하는 경우에는 부과될 과태료의 20%를 경감해 주고 있어 가급적 기한 내 자진납부” 하여 줄 것을 당부하고, 현재 과태료의 징수율은 60%를 약간 웃도는 정도로 벌금 등에 비해 여전히 낮은 편으로 앞으로도 과태료 징수율 제고 방안을 지속적으로 연구해 나갈 계획”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