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도는 1일 도내 중소제조업체중 고부가가치형 첨단기술을 보유해 기술 및 품질수준이 우수하고 안정성장이 기대되는 중소기업을 선도 기업으로 육성하기 위해 오는 27일부터 10월 8일까지 신청서를 받는다.
신청대상은 중소기업기본법에 따른 제조업체중 제조업 전업률이 매출액 기준 30%이상인 기업으로 도내에 공장등록을 필하고 정상가동 중인 기업 중 다음 제1호 내지 제4호의 요건에 모두 해당되거나 제5호 내지 제7호중 2가지 이상이 해당하는 기업이다.
연간 총매출액이 10억원이상 300억원 미만인 기업 종업원 1인당 연간 매출액이 5천만원 이상인 기업 부채비율이 500%미만인 기업 제품판매 개시후 1년이상 경과된 기업이다.
최근 3년중 2년간의 연구개발비가 해당연도 총매출액의 5%이상인 기업 최근 3년중 2년간의 연속 매출액이 전년대비 20%이상 증가한 기업 연간 수출액이 100만달러 이상이고, 매출액 대비 수출액 비율이 50%이상인 기업 등이다.
제외대상은 대기업 및 대규모 기업집단 계열사로 지정된 업체 금융기관과 정상거래를 할 수 없는 기업 ▷국세 및 지방세 체납기업 등이다.
신청은 오는 27일부터 10월 8일까지 해당 시 군청 기업 지원부서에서 접수 받으며 선정절차는 시장・군수가 1차 심사하여 도에 추천하고 도는 10월중 서류심사와 현지실사를 거친 후 중소기업지원기관협의회 심의를 거쳐 11월중 확정할 계획이다.
선도기업으로 선정되면 도 중소기업경영안정자금 융자시 1.0% 금리우대(총3.0%혜택) 전시회, 박람회 등 국내외 판로개척 참가 지원 충남BIZ콜센터와 연계 기업애로 해결 맨토 지원 중소기업지원기관과 연계하여 판로, 신용보증 등을 우대지원 받을 수 있으며 대 내외적으로 기업 이미지와 대외 신인도를 높일 수 있게 된다.
한편, 도 관계자는 1999년부터 격년제로 선도기업을 지정, 현재 25개 기업을 육성 중에 있으며, 앞으로 선도기업에 대한 실질적인 지원방안을 마련하여 도를 견인할 강소기업으로 육성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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