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도는 5일 가을철 어·패류 성육기를 맞아 10월 한 달을 어업질서 확립기간으로 정하고 충남해상일원에서 발생하는 불법어업행위에 대해 도, 시·군과 합동 단속을 펼칠 것이라고 밝혔다.
도는 보유 어업지도선과 보령, 서산, 서천, 홍성, 태안군 어업지도선 6척을 동원하여 불법어업 성행수역 일원에 중점 배치하고 어업허가와 면허를 받지 않은 불법행위는 물론 성육기 어류 및 패류 보호를 위한 금지체장 등 위반행위를 집중적으로 단속할 방침이다.
중점단속 대상은 가을철이 각종 어류 및 패류가 산란을 한 후 자라서 커가는 성장기임을 감안하여, 어구어법을 개량하거나 변형하여 조업하는 행위와 어획강도가 높은 인망(引網)사용, 어구규격위반 및 2중 이상의 자망사용과 불법어구 적재행위, 무허가 잠수기어업행위 등을 중점 단속한다.
해상일원에서 빈번하게 발생하여 해상교통 안전에 위험을 주는 조업통수 위반 목적의 사용어구에 어업허가사항(허가번호, 허가어선, 어업자 등)을 표시하지 않는 어구실명제 위반행위도 현장 단속을 강화키로 했다.
한편, 불법어업 예방 및 어업인들의 파트너십 강화를 위해 불법어업 명예감시선 57척도 적극 활용하여 어업인 자율중심의 불법어업 감시 및 예찰활동도 함께 전개할 계획이다.
도 관계자는 “불법어업행위 근절을 통한 자원회복으로 많은 물고기가 되살아나 살기 좋고 풍요로운 어촌경제 활성화에 최선의 노력”을 경주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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