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도는 그동안 도내 농공단지에서 농어촌 지역경제 활성화에많은 기여를 해왔으나 시설 노후화 및 판로 인력 경영여건 등 열악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어 이에 대한 개선을 위해 ‘농공단지 회생프로그램’을 수립 추진한다고 14일 밝혔다.
농공단지와 지역주민과의 상생협력사업 추진 오 폐수 및 노후시설 개선 171억원(국비104, 지방비67) 판로(공공구매), 인력, 경영지원 불합리한 법규 제도개선 건의 농공단지협의회 운영강화 등 중점 추진할 계획이다.
특히, 도는 농어촌 농외소득원을 개발하고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지난 1985년부터 농공단지를 조성해 왔으나 그동안 단지내 입주기업체와 인근 주민들과의 소통 부족과 무관심 등으로 상호 협력관계가 이루어지지 않고 있어 이를 개선하기 위해 시군별 상생협력 사업을 발굴 선정하여 내년부터 ‘농공단지와 지역주민과의 상생협력’사업을 중점 추진할 계획이다.
인근 주민과의 소통의 장 마련(천안시) 농공단지(직산 등) 협의회를 통해 농가 일손돕기, 지역농산물 팔아주기(직거래), 지역주민 자녀 우선 채용 지역특화작목과 연계한 ‘연기두레 공동체’ 운영(연기군) - 연기두레 공동체 운영, 생산품・농산물 저가 공급, 지역주민 자녀 우선 채용 소통의 장을 위한 ‘마서 동네장터’ 운영(서천군) - 마서 동네장터 운영, 식자재 및 농특산물 판매, 일자리 정보제공 문화가 흐르는 농공단지 추진(홍성군) - 단지내 주민 공동이용 문화, 체육시설 설치 사업 등으로 가공업체는 농가가 수요처가 되고, 주민은 가공업체가 소비자가 되는 선순환 구조가 되도록 시스템을 구축 운영할 계획이다.
또한 내년도 오 폐수시설 국비 90억원(환경부)과 노후시설 개선 국비 14억원(농림수산식품부) 등 총 104억원 국비확보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
도는 14일 도청 영상회의실서 도 시군 농공단지 업무담당과 충남테크노파크 및 충남발전연구원 전문가 등 30명이 참석한 가운데 영상회의를 통해 농공단지 회생 방안에 대해 중점 논의하고 추진키로 했다.
도 관계자는 앞으로‘농공단지 회생프로그램’을 가동하여 노후기반시설 개선과 판로 인력지원, 불합리한 법규 제도개선, 농공단지와 지역주민간 상생협력사업 추진 등 농공단지 경쟁력 강화사업을 적극 추진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한편, 도는 총 88개소 1,371만㎡(415만평)의 농공단지가 지정 되었으며 이 중 조성완료 72개소 1,133만㎡(343만평) 조성 중 16개소 238만㎡(72만평) 등이며 내년도에 사업비 72억원을 투입하여 부여 은산2, 서천 종천2, 예산 증곡, 청양 운곡2 등 4개소 717천㎡(21만평)를 신규 조성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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