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도는 13일 제2기분 자동차세로 451천건, 573억원을 부과했다고 밝혔다. 이는 지난해 2기분 자동차세로 부과한 433천건, 536억원과 비교하여 건수는 18천건(4.2%)이 증가하였고, 세액은 36억원(6.8%)이 늘어난 것으로 차량 증가로 세액이 증가한 것으로 나타난다.
이번에 부과된 자동차세의 납부대상자는 지난 1일 현재 자동차 등록원부상 소유자이며, 2010년중 자동차세를 선납한 차량과 제1기분에 연세액을 일시납부한 화물·승합·경승용차는 제외된다.
시·군별 자동차세 부과금액은 천안시가 169억원으로 전체 부과액의 29.5%로 가장 많고, 그 다음이 아산시로서 84억원(14.7%)이며, 청양군은 6억원(1.2%)으로 가장 적은 규모이다.
한편 자동차세 납부기간은 오는 16일부터 31일까지이며, 고지서를 받지 못한 납세의무자는 가까운 시군이나 읍면동에 연락하면 즉시 재발급을 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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