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세청(청장 성윤갑)은 27일 연말연시를 맞이하여 수출화물의 적기선적과 수출용원자재 등의 차질없는 통관을 위하여 오는 29 일- 2007.1.2기간(5일)을 “수출입화물통관 특별지원기간”으로 정하고 전국 46개 세관에 (24시간 통관특별지원반)을 편성하여 신속통관을 지원키로 했다.
수출입화물 통관 지원 내용
수출화물의 적기선적과 수출용원자재 등 긴급물품의 통관에 지장이 없도록 연휴기간동안 전산시스템을 정상 가동하고, 긴급물품에 대하여는 전화 또는 구두에 의한 임시개청을 허용한다.
특별한 우범성 정보가 없는 한 물품검사를 생략하고, 수출물품의 제조 및 적기선적에 필요한 수출용 원자재는 우선적으로 신속히 통관을 허용하는 한편, 수출입업체의 장기연휴로 수출물품의 미선적 사례 발생방지를 위하여 선(기)적 기간연장 신청을 받아 신속하게 승인한다.
관세청은 연말연시기간동안 수출화물 및 수출용원자재의 신속통관 등 화물 흐름이 원활히 이루어질 수 있도록 무역업계·수출입화물 운송회사·선박회사 및 하역회사 등 관련업계에도 협조를 요청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