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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식점 시설개선 9억 4천 여만원 융자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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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등록 일시 : 2012-01-29 15:27:3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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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제목 :
식품 제조업소 등 대상…연리 1%‧2년 거치 4년 균분 조건
충남도는 오는 30일 식품위생 및 건강기능식품 영업자 노후 시설 개선 등을 돕기 위한 식품진흥기금 활용 융자사업에 9억 4천 800만원을 투입한다고 밝혔다.
이번 사업 대상은 도내 일반음식점과 휴게음식점, 제과점, 식품제조·가공업소 등으로, 연리 1%, 2년 거치 4년 균등분할 상환을 조건으로 한다.
업소당 융자 한도액은 식품제조·가공업소 및 건강기능식품제조업소 5천만원 식품접객업소, 집단급식소, 건강기능식품 판매업소는 3천만원 어린이 기호식품판매업소 4백만원 등이며, 화장실 시설 개선자금은 별도로 2천만원까지 융자한다.
그러나 6개월 미만 업소, 연간 매출액 30억원 이상 대형업소, 휴·폐업 업소, 퇴폐·변태 영업행위로 행정처분을 받은 후 2년이 경과하지 않았거나 행정처분이 진행 중인 업소는 제외된다.
융자 신청은 업소 소재지 시장 군수에게 하면 되며, 기타 자세한 사항은 충남도 식의약안전과(042-606-5724) 또는 관할 시·군 식품위생부서로 문의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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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작권자 © 한국디지털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
유태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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