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도는 오는 20일부터 년말까지 해양수산부, 도 와 시·군, 해경 등과 합동으로 도내 해상일원에서 불법 어업행위를 하는 소형기선저인망어선에 대하여 집중 지도·단속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충남도는 불법어업 중 어획강도가 높은 소형기선저인망어선 정리사업을 지난해부터 54척을 폐선정리 중에 있고, 지속적인 불법어업 단속으로 소형기선저인망 불법어업(2004년 13건, 2005년 1건, 2006.9월말 현재 0건)이 거의 소멸단계에 있으나 허가어업은 채산성이 맞지 않는다며, 어업인들은 생계수단을 내세워 불법어업을 할 가능성이 높아 합동단속을 실시한다고 말했다.
이번 불법어업 합동단속은 도 시·군 어업지도선 6척과 해양수산부, 해경 순시선의 지원을 받아 집중단속 활동을 펼친다.
중점단속 내용은 ▲무허가 소형기선저인망(일명 고데구리) 어업행위 ▲허가어업 외의 어업행위 ▲어업허가를 받고 변형된 어구 및 어법행위 ▲불법 삼중자망 및 무허가 어업행위 등이다.
도 관계자는"수산자원 및 합법어업인 보호를 위한 불법어업 단속에 적발된 위반자에 대하여는 사법 및 행정처분 등 강력한 제재와 수산업협동조합의 면세유류 공급중지, 영어자금지원 금지 등 불법어업자에 대한 특혜를 완전 배제 조치할 계획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