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시는 12일 그 동안 지가상승 등을 우려해 토지규제지역으로 묶였던 관내 토지거래허가구역과 토지투기지역을 해제해줄 것을 건설교통부에 건의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대전시는 행복도시건설 추진 등 각종 개발 기대심리로 지가 상승이 우려돼 그 동안 토지규제지역으로 지정된 지역이 전국평균 지가상승률보다 하락 안정추세를 보이고 있고 거래실적도 지난해 비해 감소하는 등 각종 지표가 하향 안정세로 나타남에 따라 지역경제 활성화 차원에서 토지거래허가구역 및 토지투기지역에 대한 해제를 건교부에 건의키로 했다.
이번에 시가 해제를 건의하는 지역은 시 전체면적 539.8㎢ 가운데 446.8㎢(약83%)인 토지거래허가구역과 기준시가 대신 실거래 가격으로 양도소득세를 과세하고 필요시 탄력세율을 적용하는 중구를 제외한 동구, 서구, 유성구, 대덕구의 토지투기지역이다.
시는 토지규제지역 지정이 장기간 지속됨에 따라 시민의 재산권행사의불편 가중과 함께 부동산 경기침체를 초래해 건설경기와 소비가 위축되어 지역경제침체 및 지방세 감소로 이어져 지방재정 운영에 많은 어려움을 격고 있을 뿐만 아니라 부동산관련업 종사자들이 폐업 또는 전업 등 시민들의 생계에 지장을 초래하고 있다는 판단이다.
또한, 현재 수도권과 동일하게 적용하고 있는 투기 억제정책으로 미분양 및 미 입주물량이 급증하고 주택업체 도산 위기가 커지고 있어 지방건설경기 부양을 위해서는 전국적으로 동일하게 적용하고 있는 규제를 소위 버블지역과 수도권, 그리고 지방 등으로 차등화해 지역별 맞춤형 규제로 재조정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이번 토지거래허가구역 해제 건의는 건설교통부장관 검토를 시작으로 중앙도시계획위원회 심의를 거쳐 해제되고, 토지투기지역은 건설교통부장관이 재정경제부장관에게 요청하여 재정경제부장관의 검토와 부동산가격안정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 해제하는 절차를 밟게된다.
현행 토지거래허가구역에서는 토지에 관한 소유권·지상권 등을 대가를 받고 이전·설정하는 계약을 체결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실수요성, 이용목적 및 대상면적의 적절성 등 종합적으로 심사하여 허가를 받아야 계약을 체결할 수 있으며, 토지투기지역에서는 양도소득세 부과 시 실거래 가격으로 부과하고 필요시 탈력세율을 적용할 수 있도록 되어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