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도는 19일 유엔해양법 발효에 따른 배타적 경제수역(EEZ) 등으로 조업어장 축소 및 연안어장 자원감소 등에 따라 연안 바다에 인공어초, 해조장 등을 시설하여 수산생물의 서식공간을 제공하고 수산종묘를 방류하여 이용·관리하는 천연의 바다목장 조성을 위해 태안군의 서해안 갯벌형 바다목장화 사업 추진에 이어 내년부터 2010년까지 보령시와 서천군 해역에도 소규모 바다목장을 조성하여 해양에 대한 새로운 비젼을 제시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충남도는 오는 2010년까지 국비337억을 포함해 모두 388억원이 투자되는 태안군의 바다목장 사업과 연계하여 인근 보령시와 서천군에도 바다목장화 단지를 조성하기 위해 지난 4월 해양수산부에 10억원의 국비 지원을 요청하고 예산 확보를 위해 본격 활동에 들어갔다.
또한, 충남도는 소규모 바다목장 조성을 위해 개소당 50억원을 투자(3-5개년 계획)하여 시설예정 해역에 적합한 인공어초 시설, 해조장 조성, 수산종묘방류 등 수산생물의 서식공간을 제공하고 체계적인 어장관리를 통한 바다목장 조성으로 연안의 수산자원 회복은 물론 어업인 소득증대에 기여할 계획이다.
이의 실현을 위해 보령시는 1억원의 자체 예산을 확보하여 적지선정 및 개발방향 제시 등 기본조사 용역을 실시하여 지역특성에 맞는 바다목장을 단기간내 집중개발을 통한 효과를 극대화 할 예정이다.
충남도 관계자는"이번 사업의 추진 성과에 따라 도내 전연안 바다목장화 사업의 확대시행 여부가 달려있다고 밝히고, 바다목장화 사업의 성공을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어업인들의 적극적인 협조와 지원이 뒤따라야 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