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세청(청장 성윤갑)은 오는 14일 (지재권보호 민관협의회)제도분과위원회*를 개최하고, 지재권보호제도 강화와 효율적인 운영을 위한 민간업계의 의견과 건의사항을 수렴했다.
동 협의회는 제도분과와 정보분과로 구성되어 있으며, 지난 6일에는 정보분과위원회를 개최하여 위조상품 단속을 위한 민관 공동 대응방안을 집중 논의한 바 있다.
이날 회의에는 현대모비스, 루이비통 등 상표권자 40여명과 일선세관 담당자들이 참석하였고, 특히, 이번 회의는 건의사항에 대한 Feed-back을 강화하는 한편, 참석자들의 허심탄회한 의견개진을 위해 실무 Workshop 형태*로 회의를 진행했다는데 특징이 있다.
참석자들을 3개 그룹으로 나누어 일선세관 담당자들과 함께 상호 입장과 요청사항에 대한 격의 없는 토론을 진행한다.
각종 민간대상 회의에서 의견을 수렴하지만, 그 결과 처리에 대한 Feed-back이 부족하다는 문제의식 하에, 지난 1차회의(3.9)시 제기된 의견에 대한 처리결과를 설명하는 시간을 가졌고, 앞으로도 이러한 방식을 계속 유지키로 하여 Feed-back 강화를 통한 회의의 실효성을 높일수 있도록 했다.
지난 3월 회의시 참석자들은 상표신고율 제고를 위한 홍보 강화, 상표권자별 원활한 연락체계 구축, 통관보류요청기간 연장 등을 요청한 바 있다.
이에 대해 관세청은 상표신고율 제고 대책을 세워 관세사, 세관직원 등에 대한 교육을 강화하였고, 그 결과 지난 2월 41%에서 8월에는 45%로 상표신고율이 향상됐다.
수출입 신고시 신고서에 상표를 기재하도록 하였으나, 상표가 없거나 관세사 등의 인식부족으로 상표를 신고하지 않는 경우가 많음. 상표의 정확한 기재여부가 상표권 위반물품 선별검사의 정확성을 높이는데 매우 중요하다.
그리고, 상표권자 연락체계 구축을 위해 세관에 신고된 주요 상표권자 연락처를 정리하여 일선세관에 통보하였고, 특허청과 협력하여 주요 상표권자 연락처를 확대·정리하여 일선세관에 배부할 계획이다.
관세청은 특허청과 지재권 관련 상호 업무협조를 위한 MOU를 체결한 바 있으며, 이에 기반하여 관세청은 주요 상표에 대한 연락처 자료 제공을 특허청에 요청했다.
통관보류요청기간 연장에 대해서는 통관보류 장기화로 인한 선의의 수입업자 피해가능성 등을 고려하여 현행 유지가 바람직하다는 검토결과를 참석자들에 설명했다.
현재 수출입 물품의 상표권 위반이 의심되는 경우 세관에서 수출입신고사실을 상표권자에게 통보하며, 통보 후 7일 이내에 상표권자가 통관보류를 요청하여야 통관보류조치 가능하다.
한편, 민관협력 강화를 위한 의견교환에서는 일선에서 실무를 담당하는 세관직원도 참여하여 업계의 건의사항이 직접 일선세관에 전달될 수 있도록 하는 한편, 일선세관 운영상 애로사항을 참석자들에 설명함으로써 상호입장에 대한 이해를 높였다.
이날 개진된 의견들은 현재 관세청에서 추진기획단을 구성하여 작성중인 지재권보호 선진화 추진 로드맵과 액션플랜에 반영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