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도는 공정한 상거래질서 확립을 통한 소비자의 권익보호를 위해 아산, 논산, 홍성, 태안 등 4개 시·군의 도·소매판매점에서 유통 중인 실량표시 상품에 대한 실량검사를 지난 5일부터 20일까지 실시하여 실량을 초과한 상품을 제조한 26개 업체를 적발해 시정권고 등 행정조치 했다고 29일 밝혔다.
실량검사 대상품목은 과자류, 식품류, 세제류 등 110개 제품이며, 검사결과 실량미달 제품은 발견되지 않았으나 실량을 초과하여 유통시킨 26개 업체의 28개 제품이 적발됐다.
道에서는 이번에 적발된 업체에 대해 검사결과를 통보하고, 공정한 상거래질서를 유지하기 위하여 제품에 대한 계량관리 등에 철저를 기해 줄 것을 요청했다.
충남도 관계자는 실량초과 상품 제조는 소비자에게 직접적인 피해를 주지 않는 점을 감안해 과태료, 벌금 등의 부과 사항은 아니지만, 앞으로도 실량표시 상품에 대해 정기적인 실량검사와 지도점검을 실시하여 건전한 상거래질서 확립과 소비자보호에 주력 하겠다면서 또한 계량의 선진화 정착을 위하여 도민 모두가 법정계량단위 사용에 적극 동참해 줄 것"을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