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 찜질방에 관한 공중위생관리법 시행령과 시행규칙이 지난 1일 공포됨에 따라 찜질방 안전시설과 위생관리가 강화 한다.
찜질방안에 있는 발한시설(맥반석, 황토, 옥, 원적외선 등 열을 발산하는 시설)에는 방열 및 불연소재의 안전망을 설치하고, 실내가 잘 보이는 구조로 설치하여야 하며, 탈의실·옷장·목욕실발한실·휴식실. 배수시설 등은 매일 1회 이상 또는 수시로 청소 및 소독을 실시하여야 하며, 가운 및 대여복은 반드시 세탁한 것을 제공하도록 하는 등 강화된 위생기준이 적용되며, 밤 10시 이후부터 오전 5시 까지는 보호자의 동행 없이는 청소년의 출입이 금지 된다.
이번 개정된 시행령과 시행규칙은 공중위생영업소의 폐업신고 절차와 이·미용사면허발급 수수료 금액을 정했다.
지난 11월 1일부터 숙박, 목욕, 이용, 미용, 세탁업 등을 폐업하고자 할 때에는 관할 구청에 신고하여야 하며, 이·미용사면허증을 발급받고자 할 때에는 5500원, 면허증을 재 교부받고자 할 때에는 3000원의 수수료를 납부해야 한다.
한편, 대전 시 관계자는 "이번에 신설·강화된 찜질방 안전시설 및 위생기준 등을 조기에 정착시켜 시민의 생활안전과 위생안전이 확보 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