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도는 1일 지난해 3월 개정된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의거하여 새로운 부양의무자 기준이 7월 월 부터 시행됨에 따라 생계를 달리하는 조부모 또는 손자녀를 부양의무자에서 제외하는 등 수급자 선정기준을 완화키로 했다.
부양의무자가 축소됨에 따라 그동안 가구의 소득인정액이 최저생계비에 미치지 못하였지만 부양의무자인 조부모와 손자녀의 소득 또는 재산 때문에 수급자로 보호를 받지 못하였던 가구가 새롭게 수급자로 선정될 수 있을 것으로 추정된다.
기존 부양의무자는 수급권자의 직계혈족(조부모, 부모 아들 딸 등) 및 그 배우자(며느리, 사위 등) 생계를 같이하는 2촌 이내의 혈족(형제자매)에서 수급권자의 1촌 직계혈족(부모, 아들, 딸 등) 및 그 배우자(며느리 사위 등) 생계를 같이하는 2촌 이내의 혈족(형제자매)으로 범위가 축소됐다.
수급자로 선정되는 가구는 생계 주거 의료급여는 물론, TV수신료 주민세 등 각종 혜택을 받을 수 있게 된다.
또한, 7월부터는 부양의무자 범위 축소 이외에도 가정위탁아동에 대하여『보장시설생활자에 대한 수급자 범위 특례기준 이 적용된다.
이에 따라 가정위탁아동에게 적용되는 부양의무자 기준이 일반수급자 기준에서 보장시설 생활자에 대한 수급권자 범위특례기준으로 완화된다.
이는 시설입소보다는 대리가정을 통해 아동이 건전하게 성장할 수 있도록 여건을 마련하고, 또한 위탁가정에 아동양육비의 부담을 덜어주고자 함이다.
지난해 우리도의 가정위탁아동은 372명이며 그 중 비수급자 124명이 새로운 특례기준의 적용으로 상당수가 수급자로 보호를 받을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충남도 관계자는“새로운 부양의무자 기준시행에 따라 지난달 27일 시 군 읍 면 동 공무원 교육을 실시한 바 있으며, 보건복지행정시스템 보완 등 사전준비를 통해 신속하고 정확하게 상담하고, 신청을 받을 수 있도록 할 계획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