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목건축공사업체 2곳, 토목공사업체 36곳, 건축공사업체 7곳
충청남도는 도내 일반건설업체중 건설산업기본법을 위반한 45개 건설업체에 대하여 영업정지 처분을 내렸다고 밝혔다.
충남도에 따르면, 지난 10월 대한건설협회로부터 최근 2년간 건설공사 실적이 건설산업기본법 기준에 미달된 49업체를 통보받아 청문과 업체별 소명자료 검토 등을 걸쳐 건설 공사실적이 기준에 미달된.토목건축공사업체 2곳.토목공사업체 36곳.건축공사업체 7곳 등 모두 45업체에 대하여 영업정지 행정처분 조치했다.
이번에 행정처분을 받은 업체들은 건설산업기본법상 건설업을 등록한 후 최근 2년간 연평균 건설공사 실적이 토목건축공사업은 6억원, 토목공사업 및 건축공사업은 2억5천만원이 미달될 경우 영업정지를 취하도록 규정되어 있다.
한편, 충청남도는 지난 2003년 8월 21일자 건설산업기본법시행령의 개정에 따라 강화된 등록기준에 맞게 오는 12월 31일까지 제 규정을 갖추도록 되어 있다며, 올해 연말까지인 경과기간이 지나면 모든 건설업체에 대한 실태조사 등을 통해 등록기준을 갖추지 못한 업체를 행정처분하여 건전하고 건실한 건설업 질서를 확립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참고로, 9월말 현재 충남도내 건설업체수는 일반건설업체 635곳, 전문건설업체 2,588곳 등 모두 3,223업체가 건설업을 영위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