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도는 13일 올해 긴급복지예산 31억5,000만원을 확보하고 갑작스런 위기상황에 처한 저소득가구 지원에 나선다고 밝혔다.
긴급복지는 기초생활수급자에 선정되지 않은 저소득층 위기상황에 처한 주민을 지원하는 제도로 긴급복지 대상은 소득이 최저생계비의150%이하(4인가구 기준 월소득 189만8,770원), 재산가액 7,750만원 이하, 금융자산 120만원 이하의 가정으로 주 소득자의 사망, 가출, 가구구성원의 질병, 화재 이혼 등 갑작스런 위기로 생계유지가 어려운 가정에게 지원을 하게 된다.
긴급지원은 1개월을 원칙으로 하나 위기상황이 계속될 경우 생계지원 및 주거지원은 최장 4개월, 의료지원은 2회까지 지원이 가능하다.
또한, 생계비는 4인가구 126만원, 의료비는 최고 300만원까지, 주거비는 4인가구 월 31만원, 해산·장제비는 상황발생에 따라 각 50만원씩 연료비는 동절기중 가구별 월6만6,000원, 전기요금은 50만원이내에서 지원한다.
충남도 관계자는 도내에 긴급복지 대상자가 누락되지 않도록 하고자 대상자 발굴 및 홍보에 전념하고 있다며, 우리 주위에 긴급복지 대상 가정이 있을 경우에는 도 복지정책과(042-251-2732) 각 시·군청 주민생활지원과 읍·면·동사무소 보건복지콜센터(국번없이 129)로 신청을 당부했다.
지난해 충남도는 생계·주거·의료비 등 1,538가구 1,975명에게 24억5,277만원을 지원한 바 있으며 이는 지난 2006년도 1,041가구 1,436명에 13억4,184만원보다 47.7%가 늘어나는 추세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