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도는 28일 충남도공무원교육원서 올부터 법인에 대한 세무조사도 기업친화적인 정책추진으로 기업하기 좋은 환경을 조성하고, 기업의 설립초기 입지강화 및 조기정착을 지원하기 위한 ‘세무조사 담당공무원 워크숍을 가졌다.
충남도는 이번 워크숍을 통하여 ‘비즈니스 프렌들리(business-friendly)’의 효율적인 실천을 위해 조사기간은 현행 2-3일에서 1-2일로 단축하여 법인불편을 최소화 하고 방문조사 보다는 서면조사를 확대하여 지난해 40%의 서면조사를 금년에는 65%로 늘리면서 2010년에는 80%를 서면으로 조사하며 서면신고서 제출 자료는 지난해 12개 종류에서 6개 종류로 축소하여 인터넷과 우편을 통해 접수하고 현장 사진 등 증빙서류도 Off-Line에서 On-Line으로 전송받아 처리하며, 법인 측에서 제출할 서류는 서면확인이 필요한 최소한의 범위 내에서만 접수받는 등 기업에 대한 납세편의를 최대한 제공하고, 또한, 도내 우수기업 45개 및 신설제조업 법인 110개에 대하여는 세무조사를 3년간 유예하고 2010년까지 500개 신설법인에 대한 세무조사를 유예할 계획이다.
한편, 워크숍에 참석한 한 공무원은 “이번 워크숍을 통해 세무조사 기법을 연찬하고 기업에 도움을 주는 방법 등을 익힘으로써 앞으로 업무추진에 자신감을 얻을 수 있었다”며, “그동안의 주입식 강의위주 교육에서 벗어나 토론식으로 자유롭게 진행되어 관련지식 습득에 많은 도움이 되었다”고 말했다.
충남도 앞으로 매년 세무조사 담당공무원을 대상으로 워크숍을 열고, 상호 질의응답 및 토론을 통해 공평하고 합리적인 세무조사 기법 등을 연찬하고, 기업에 대한 세제지원 방법 등 서비스 개선을 통해 업무의 질을 높여 나갈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