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 김제시 용지면 용암리 산란계 농장에서 신고된 의심축이 3일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로 최종 확인 됨에 따라 충남도는 4일 도 시 군 유관기관 담당관을 긴급 소집, 회의를 개최하고 특별방역조치를 취하기로 했다.
발생농장은 15만수의 산란계를 사육하는 농가이며 주변 500m 이내에 7농장에서 308천마리가 사육되고 있는 밀집지역으로 우리도 경계지역과는 28Km거리에 위치한 가까운 지역이다.
10km이내 닭, 오리 사육현황 265농가 3,570천수
우리도는 AI 방역실시요령 및 “국가위기대응메뉴얼”에 따라 (주의단계)의 위기경보를 발령하고 24시간 비상 연락체계를 구축, 특별방역 조치를 다음과 같이 추진키로 했다.
기 운영중인 가축방역상황실 24시까지 연장 근무 운영 전북 도 경계지역 도로 차단방역 7개소(논산,금산,부여,서천) 예찰책임 담당공무원 지정, 도내 전 양계농가 긴급 전화예찰 유입방지를 위한<소독 중심의 특별 방역> 1일 1회 이상 소독시설 미비, 소독미실시 농가는 강력한 행정 처분 등 조치 기관 · 단체별 조치사항 임무 부여로 유입방지대책 추진 과거 발생지역 및 취약 역학관련 농가 순회 소독 실시 농가간 모임, 방문자제 및 외국인 근로자 농장 방역관리 철저
조류인플루엔자의 우리도 유입방지를 위해서는 농가별로 축사소독을 매일 실시함은 물론 차량 소독시설과 발판 소독조를 반드시 설치·운영하고, 매일 가축을 세심히 관찰하여 의심증상이 보이면 즉시 방역기관에 신고하여 줄 것을 당부하면서 “발생지역내 닭과 계란은 이동 제한과 폐기 처분되어 시중에 전혀 유통될 수 없으며 바이러스는 75℃에서 5분간 열처리시 사멸되어 우리 식생활 습관상 익혀서 먹기 때문에 감염의 우려가 전혀 없다"고 강조했다.
과거 조류인플루엔자 발생 2003년 12월 2004년 2월 천안, 아산에서 6건 발생 살처분 매몰 149농가 1,400천마리 , 306억원 손실 2006.년 11 월 2007년 3월 천안, 아산에서 3건이 발생 살처분 매몰 : 163농가 1,106천마리, 120억원 손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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