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도는 다음달 11일 ‘태평양전쟁 전후 국외 강제동원희생자 등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을 앞두고 변호사를 내세워 보상금 지급관련 소송을 대행해 주겠다는 등의 각종 사기피해가 늘고 있는 것에 대해 일제 강제동원 피해자들의 각별한 주의를 당부했다.
도에 따르면 19일 최근 부산시를 비롯한 일부 시·도에서 보상금 지급(신청) 관련 소송대행 등의 전단지가 배포되었는데 일제강점기 강제동원 경험이 있는 피해자나 유족들을 대상으로 한국계 미국인 국제변호사를 소송대리인으로 1인당 2,500만원까지 보상금 청구를 대행해 준다는 내용으로 인감증명, 인감도장, 통장사본, 신분증을 요구하고 있는데 이는 사실과 전혀 다르다고 밝혔다.
도 관계자는 “태평양전쟁 전후 국외 강제동원희생자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과 관련하여 일제강점하 강제동원피해 진상규명위원회나 중앙정부를 비롯 각 시·도 등에서는 보상금 지급을 위하여 개인이나 단체를 통한 어떠한 유·무료 대행업무를 하지 않고 있다” 며
관련법에 의한 지원금액은 최대 2천만원으로 구비서류 등 자세한 신청요령은 오는 6월 10일 법시행 이후 결정될 예정이며 보상신청대행 등을 빙자해 인감도장이나 개인정보와 관련된 중요서류를 요구하는 경우 범죄에 이용되는 등의 피해가 발생할 수 있으니 즉시 가까운 수사기관이나 충남도(042-220-3192), 일제강점하 강제동원 피해진상규명위원회(02-2180-2613)로 신고해 줄 것” 을 당부했다.
한편, 일제강점하 강제동원 3차 피해신고와 관련 보상법 시행과 관련 마지막 신고 기회임을 감안하여 1·2차 신고기간 중 미 신고자에 대해 한분도 빠짐없이 신고토록 함께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