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둠속에서 항해하던 어선이 갑작스런 조타기 고장으로 항해가 불가하자 군산해경의 도움으로 목적지까지 예인 조치되었다.
군산해양경찰서(서장 김수현)에 따르면 23일 저녁 11시경 전북 부안군 위도 북방 5마일 해상에서 조업을 마치고 격포항으로 향하던 통영 선적 K호(15톤,형망,목선,승선원3명)가 조타기가 고장나 항해가 어렵게 되자 군산해경에 구조를 요청 긴급 출동한 경비정에 의해 구조되었다고 밝혔다.
K호의 선장 백모(58세, 경남 통영시 동호동 거주)씨는 승선원3명과 함께 조업을 마치고 격포로 향하던 항해중 배의 선수(앞부분)가 크게 틀어져 계속해서 선회하자 응급수리를 시도했으나 수리가 불가함을 판단하고 군산해경에 구조요청을 했다.
지난 4월1일 부터 정부의 정책기조인 대민 서비스의 실현을 위해 선장이 원하는 목적지까지 무려 예인하여 주는 제도를 도입후 고장어선들의 구조신고가 지난해 16건보다 ㅋ크게 증가한 30여건에 이르고 있다.
또한 고장선박들이 군산해경에 구조 요청을 할경우 의법처리를 예상하여 동료선박에 예인을 요청하는 등의 행위로 지난 10.16일에는 피 예인선이 전복되는 사고가 발생한바 있어 고장시 군산해경에 긴급 구조요청을 하여 줄것을 요구하고 있다.
한편 군산해경은 기상이 나쁠 경우나 항해 선박이 야간에 기관등의 고장으로 표류할경우 대형 상선 등에 의해 충돌의 가능성이 있으므로 지체하지 말고 신고하여 안전지대로 이동한후 수리에 임할것을 당부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