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만금 복합관광레저단지 건설이 활기를 띠고 있는 가운데 관련 특별법에 매립예정지의 용도변경 특례인정 조항이 포함돼 새만금 복합개발이 문이 열리게 됐다.
전북도는13일 건교부가 민간복합도시개발 특별법안 을 최근 변경하고 산업발전 주변여건 변화 등으로 매립목적 변경이 불가피한 경우 공유수면매립법의 특례를 인정 했다.
특별법안 제33조 공유수면 매립법에 관한 특례 조항은 공유수면매립법에 의해 매립면허를 받은 매립예정지나 매립지(새만금지구) 준공인가를 받은 매립지의 매립목적의 변경이 포함된 경우로서 실시계획이 승인된 때에 해수부 장관의 인가를 받아 개발계획상 토지용도로 변경된 것으로 간주한다 고 되어 있다.
변경조항은 지난 9월에 마련한 초안보다 다소 강화된 것이지만 새만금 기업도시가 건설될 경우 새만금 관광레저형 기업도시 부안 동진강 수역 가 확정되면 기존의 토지이용 계획에 상당한 변화가 가능해지고 관광용지와 도시용지 산업용지 등의 확대 추진 길도 활짝 열릴 수 있을 전망이다.
특별법안은 또 개발구역 최소면적과 관련하여 산업교역·지식기반형 기업도시 건설의 경우 100만평 이상으로 하고, 혁신거점형은 50만평 이상으로 당초 정부안보다 대상지역으로 확대한 되었다.
특별법안이 국회 심의를 통과하여 새만금 기업도시 건설이 최종확정되면 총사업비 5천억원 이상을 투자하는 사업시행자의 신청이 있을 경우 외국인전용 카지노장 을 설치할 수 있도록 특별법안에 포함되어 있어 새만금 카지노 설치의 가능성이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