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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원행동강령 홍보 수첩 배부
군산해양경찰서(서장 이수찬)는 1일 최근 구성원들의 상호 신뢰하는 분위기 조성과 투명하고 청렴한 조직문화 조성을 위하여 ‘공무원행동강령 홍보물(수첩)’을 배부했다.
공무원행동강령 수첩에는 부패 친화적 문화의 청산, 공정한 직무수행, 건전한 공직풍토 조성, 부당이득의 수수행위 금지 등이 명시되어 ‘청렴 해양경찰’을 위한 의지가 돋보인다.
또, 세부적으로 부패 친화적 문화의 청산을 위한 공정하고 투명한! 직무수행 관행 정착, 공정한 직무수행을 위한 상급자의 부당한 지시에 대한 적법한 처리, 예산의 목적외 사용 금지 조항, 건전한 공직풍토 조성을 위한 금전의 차용 금지, 경조금품의 제한, 이권개입의 금지, 외부 강의시 신고, 부당 이득의 수수행위 금지를 위해 금전․부동산․선물․향의의 수수금지와 공용물 사적사용 금지 조항 등 세부 실천사항이 알기 쉽게 명시되어 있다.
군산해경 관계자는 “공무원행동강령 수첩은 해양경찰 공무원 행동강령의 지속적인 교육과 홍보를 통하여 공직자로서의 윤리의식 고취로 근무기강 확립을 도모하기 위해 제작됐다”며 “업무 수행시 적극 활용으로 행동강령의 실천으로 청렴한 조직 풍토 조성에 일조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고 밝혔다.
한편, 해양경찰공무원 행동강령은 지난 2003년 제정 공포 우리사회의 접대문화, 연고중시, 공․사 구분 모호 등 관행적 요인이 부패의 고리가 되고 있는 상황에서 해양경찰공무원이 준수해야 할 행위기준을 제시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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