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제목 :
타인 소유 그물에서 20여 차례 절도
군산해양경찰서(서장 이수찬)는 다른 사람이 바다에 설치해 둔 꽃게 그물과 포획된 꽃게를 수차례에 걸쳐 훔쳐온 혐의(절도)로 어민 이모(43, 충남 서천군)씨를 구속했다고 24일 밝혔다.
군산해경에 따르면 이씨는 지난 9월 24일 밤 7시부터 다음날 새벽 3시까지 충남 서천군 홍원항 서쪽 18km 해상에 설치된 타인 소유의 꽃게 그물에 잡힌 꽃게 100kg을 훔치는 등 지난 10월 24일까지 약 20여 차례에 걸쳐 꽃게 약 2.5톤과 그물 237폭(약8천미터)과 닻줄 30여개(총 시가 3천2백만원 상당)를 훔친 혐의를 받고 있다.
이씨는 자신이 처를 통해 시장에서 판매하고, 꽃게 그물과 닻줄은 서천군에 있는 부친(이모, 74)씨의 집 뒤뜰에 보관해 범죄를 은익하려다 압수 수색과정에서 발견됐다.
군산해경은 이씨가 꽃게 절도를 해온 해상에 꽃게 그물을 설치했다 피해를 당한 조모(59, 서천군)씨 등 어민 20여명을 상대로 정확한 피해조사와 함께 수사를 확대하고 있다.
한편, 이씨는 자신 소유의 연안 조망어선 H호(7.93톤)를 이용, 주로 야간에 이 같은 절도 행위를 해온 것으로 드러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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