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도는 14일 유가 인상과 소득양극화 지속으로 저소득층의 겨울나기가 힘들어질 것으로 예상하고 저소득층에 대한 지원대책을 종합 점검하여 미비점을 보완하고 “저소득층의 따뜻한 월동준비” 준비를 위해 총력을 다 할 계획이다.
저소득층의 따뜻한 월동준비를 위해 ‘기초생활보장수급자 난방비 지원’ 및 ‘차상위계층 양곡할인 지원’과 ‘저소득층 및 취약계층 발굴·보호’ 등이 있으며, 본 사업을 통하여 저소득층의 월동기 생활안정에 보탬을 될 수 있도록 사업을 복지 증진을 위해 생활안정에 중점을 두고 추진 할 계획이다.
기초생활보장수급자 동절기 난방비 추가지원
기초생활보장수급자 가정에 1가구당 70천원의(‘지난해 12월부터 내년 2월까지 월 24천원정도 3개월간 지원) 난방비를 지원할 계획으로 전라북도에서는 총 62,900가구에 총 4,529백만원의 예산이 지원 되며, 매월 20일 개인 생계급여지급 통장으로 입금되며, 지원기준은 가구원 수에 상관없이 가구당 정액으로 지원 된다.
차상위 계층 양곡 할인 지원
또한 전북도와 차상위계층(최저생계비의 120%이내)에 대하여 정부양곡을 50%할인 된 가격으로 지원하여 저소득층의 생활안정에 도움을 주고자 총 345백만원(국비 278백만원, 도비 35백만원, 시군비 35백만원)의 예산을 확보 ‘08년 1월부터 3개월동안 지원할 계획이다. 차상위 계층으로서 정부양곡 구입을 희망하는 가구는 ’08년 1월부터 해당 읍면동 사무소에 신청하여 차상위계층으로서의 요건이 맞으면 1인당 월 10kg의 양곡을 50%로 할인된 가격으로 지원 받을 수 있다.
저소득층 및 취약계층 발굴·지원
실제 생활이 어려우면서도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에 대한 이해 부족 등으로 보호를 받지 못하고 있는 저소득층을 적극 발굴 보호하기 위하여 단전·단수가구 및 사회보험료 체납자 등 총 3,058가구에 대하여 생활실태에 대한 일제조사를 실시하여 생활에 곤란을 격고 있는 저소득층에 대한 적극적인 발굴을 통한 보호를 할 계획이다.
이번 조사 대상 2007년 10월 기준 건강보험료 4,000원 이하 6개월 이상 장기 체납가구 113가구 2007년 10월 기준 국민연금 10등급 이하 중 6개월 이상 장기 체납가구 2,337가구 2007년 10월 기준 소전류 제한기가 부착 된 단전가구 608가구가 해당 요금 체납으로 인한 단수 및 도시가스 공급 중단 가구에 대하여는 상수도사업부서 및 지역별 도시가스 공급업체로부터 명단을 확보하여 조사를 실시하게 된다.
이번 조사 후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자 선정기준에 적합 경우는 수급자로 즉시 선정하여 보호하게 되며 선정기준을 초과한 경우에는 재산·의료·교육 특례, 차상위 의료급여특례 지원 및 사회복지공동모금회 등 민간지원 연계 등을 적극 검토하여 보호 조치하게 된다.
전북도는 “유가 인상과 장기적인 경기침체로 어려운 국민기초수급자 및 저소득층의 겨우살이가 더욱 힘들어 질 것으로 보인다”며 금번 생활안정 지원사업이 저소득층의 겨울 나기에 많은 도움이 될 것으로 보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