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산해양경찰서(서장 이수찬)는 지난 20일 시행된 해양환경관리법(舊 해양오염방지법) 관련 폐기물 위탁업체에서 준수해야할 사항에 대해 홍보활동에 나섰다.
군산해경은 29일 관내 폐기물 위탁처리업체 303개소를 대상으로 오는 8.월 21일까지 해양배출처리 기준 적용에 따른 폐기물 성분검사 받은 후 신고필증을 갱신해줄 것을 당부하고, 폐기물 성분검사를 받지 않을 경우 8월 22일부터는 폐기물의 해양배출 위탁이 불가능하다고 밝혔다.
또, 신고인의 상호 및 주소가 변경 되거나, 위탁폐기물의 발생공정 변경, 최근 6개월 동안 월 평균 위탁량이 신고한 양의 100분의 150을 초과한 경우에는 30일 이내에 폐기물위탁처리 변경신고를 해야 된다.
이 밖에 위탁폐기물의 종류와 형태, 위탁폐기물의 처리기간, 폐기물해양배출업제를 변경하기 전에도 폐기물위탁처리 변경신고를 해야 된다.
한편, 현행 해양환경관리법에 따르면 신고하지 않은 폐기물의 처리를 위탁한 경우에는 250만원의 과태료를, 폐기물위탁처리신고를 한 자가 변경 신고를 하지않은 경우나 폐기물의 성분․농도 무게 부피를 측정하지 않고 폐기물의 위탁 처리 한 경우 각각 5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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