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도는 22일 임차인 보호를 위한 임대보증금 보증가입 촉구를 위한 시·군 주택관련 과장 간담회를 개최했다.
간담회에서 보증 미가입 임대사업자에 대해서 오는 6월1일부터 기 대출한 국민주택기금의 대출금리를 1%이상하여 적용되며, 5월말까지 95%이상 가입되어 부도로 인한 임차인 피해 문제가 근본적으로 해결 될 수 있도록 시·군에 협조요청 했다. 또한, 미가입 임대사업자에 대한 고발등 행정조치 하도록 지시했다.
도내 보증가입대상은 90단지 38,422호이며, 이중 16단지 5,545호가 가입되었으나, 가입률이 저조하여 미가입한 44개 임대사업장에 대하여 고발조치 하였다. 시·군에서는 모든 임대사업자가 보증에 가입되도록 가입을 촉구하고 행정조치 할 계획이다.
부도임대주택 임차인 보호를 위해 공공건설임대주택의 임대사업자는 2005년 12월 14일부터(기존사업자 2006년 12월14일) 임대보증금 보증에 의무적으로 가입하여야 한다. 한편 보증수수료율의 조정 등 임대보증금 보증제도 개선을 통하여 임대사업자의 보증가입을 유도하고 있다.
도는 부도임대주택 임차인 보호를 위해 임대보증금 보증가입 및 특별법에 의한 매입사업이 원할히 진행되도록 추진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