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시는 5일 저소득 장애인의 경제적 부담을 경감시키기 위해 올해도 장애진단비용을 지원하고 있다.
장애진단비용은 기초생활수급대상로서 장애진단시 발생하는 의료비중 진단서발급비용 등 일정액을 지원하고 있으며, 지난해 240만원의 예산으로 약 125명의 장애인에게 지원을 하였으며 올해에도 130여명의 장애인에게 지원할 계획이다.
장애진단비용은 기초생활수급대상자로서 신규등록 장애인을 우선적으로 지원하며, 추가적으로 등록장애인의 장애등급의 하향조정 또는 장애판정의 오류가 있어 재판정이 필요하다고 판단할 때 직권으로 실시하는 재진단 및 의무적 재판정(정신·심장·장루·간질장애)에 소요되는 진단비용에 대해서도 초기 신규등록 지급기준에 준하여 비용을 지원하고 있다.
지원금액은 지적장애(舊 정신지체)와 자폐성장애(舊 발달장애)의 경우 4만원을 지원하며, 이 외 기타장애는 1만5천원의 진단비용을 지원한다.
장애인복지법상의 1급 내지 6급의 장애에 해당되지 않는 것으로 진단되었을 때에는 진단서 발급비용 등 장애진단비용지원은 불가하다.
시 관계담당자는 장애진단비용은 장애진단을 받은 기초생활수급대상자에게 청구하는 것이 아니라 장애진단을 한 의료기관 등에서 해당 구비서류를 갖추어 장애진단을 의뢰한 시·군·구에 장애진단을 한 날로부터 3개월 이내 청구하여 지급받아야 하는 것으로 의료기관에서 장애진단에 따른 비용 청구시 주의할 것을 당부했다.